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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 개정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 작성자
- 김권일
- 작성일시
- 2018-03-15 09:39:05
- 조회수
- 641
지자체 조례 개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자체에서 조례 개정을 의뢰하려고 합니다.
첫째 조례 개정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법규정에 대해 조항과 내용을 알고싶습니다.
둘째 지자체장(군수 등) 권한에 의해 조례를 개정한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아닌경우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한경우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만약 위법이라면 법규정과 조항,낸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벌칙)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얼마든지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 정확한 법규정과 해석에 대해 문의 드리오니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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