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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판은 전라남도 의회 의정자문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 제안 등 의견을 나누는 공간 입니다. 의정 자문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열린도민실과 자유게시판을 활용하여 의견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자문위원회 타 게시물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답변] 지자체 조례 개정관련 문의사항 드립니다.

작성자
조석현
작성일시
2018-05-18 14:39:13
조회수
688

의정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1.

조례 개정시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법규정에 대해 조항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자치권의 한 작용으로서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일정한 규정을 정립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을 국가의 입법권에 대비하여 자치입법권이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법 활동은

방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정책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수단을 확

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117조와 지방자치법22입니다.

먼저, 헌법 제117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22

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

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위임조례와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되는 자치조례로 구분됩니다.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조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반드시 법

령의 위임이 있어야 합니다..

 

질의 2.

지자체장(군수 등) 권한에 의해 조례를 개정한 경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아닌 경우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한 경우 위법인지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의 1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가 아닌 경우이면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자치조례

로 지역실정에 맞게 제·개정이 가능합니다

     

끝으로, 본 게시판은 전라남도 의회 의정자문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정책 제안 등 의견을 나

누는 공간입니다. 앞으로는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 될 수 있으니, 의정자문위원이 아닌 경우에는 본 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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