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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2023.10.1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23-10-11 15:40:32
- 조회수
- 107
전라남도의회 공고 제2023-24호
주민청구 조례 제정 청구취지 공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전라남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제정 청구가 있어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하고 청구 취지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3. 10. 11.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