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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조연종
- 작성일시
- 2014-12-30 11:05:34
- 조회수
- 971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4-36호
전라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국기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2. 30. 전라남도의회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