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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병혼
- 작성일시
- 2016-02-29 17:56:14
- 조회수
- 647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6-20호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2. 29.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