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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안현정
- 작성일시
- 2016-03-17 08:42:34
- 조회수
- 624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6-22호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3. 17.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