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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중위생 영업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상진
- 작성일시
- 2016-03-18 08:06:04
- 조회수
- 411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6-23호
전라남도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공중위생 영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3. 18.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