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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승학
- 작성일시
- 2016-04-28 14:57:57
- 조회수
- 561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6-38호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 4. 28.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