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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한진우
작성일시
2016-09-07 09:25:03
조회수
308

전라남도 농어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방자치법66조의2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6.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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