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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김미숙
작성일시
2017-05-12 17:18:46
조회수
195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7-80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방자치법66조의2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5. 12.

 

전라남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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