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이영헌
- 작성일시
- 2017-05-16 20:37:14
- 조회수
- 193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7-81호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5. 16.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