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정훈
- 작성일시
- 2017-05-19 16:57:32
- 조회수
- 158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7-83호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5. 19.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