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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박선화
- 작성일시
- 2017-09-11 18:26:38
- 조회수
- 123
전라남도의회 공고 제2017-171호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지방자치법」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11.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