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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박선화
작성일시
2017-09-11 18:26:38
조회수
123

전라남도의회 공고 제2017-171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지방자치법66조의2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 9. 11.

전라남도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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