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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김병혼
- 작성일시
- 2017-09-12 18:11:50
- 조회수
- 241
전라남도의회 입법예고 제2017-175호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 9. 12.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