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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제양균
- 작성일시
- 2022-04-01 09:43:00
- 조회수
- 113
전라남도의회 조례안 예고 제2022-803호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전라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7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 4. 1.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