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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작성자
- 한의
- 작성일시
- 2022-06-29 13:28:47
- 조회수
- 137
전라남도의회 조례안 예고 제2022-813호
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 물품 및 용역 지역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7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을 예고합니다.
2022. 6. 29.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