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영역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

본문내용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시
2023-11-09 16:51:22
조회수
31

전라남도의회 조례안 예고 제2023-1114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예고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지방자치법 77조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2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3. 11. 9.

 

전라남도의회의장

댓글등록
댓글남기기(0)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최대 100자)

퀵메뉴

  • 전자회의록
  • 영상회의록
  • 의안정보
  • 입법정보
  • 인터넷방송
  • 디지털자료실
  •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