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시
- 2023-11-09 16:51:22
- 조회수
- 31
전라남도의회 조례안 예고 제2023-1114호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예고
「전라남도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제2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3. 11. 9.
전라남도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