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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상임위원장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두며,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되고
임기는 상임위원 임기(2년)와 같다.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고,
상임위원회 회의방청 허가 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 회의진행을 주관한다.

선거
  • 당해 상임위원회 의원 중 무기명 투표
  •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 임기 2년
직무
  • 위원회대표권, 회의소집, 회의진행, 개의시간 결정, 질서유지, 위원회 사무감독의안발안권

상임위원

  •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나 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음
  •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고, 상임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위원이 개선되거나 보임된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함

상임위원회

설치
  • 조례에 의하여 설치되며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함
  •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함
종류
  •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농수산위원회, 교육위원회
권한
  • 소관에 속하는 조례안, 예산안, 결산, 동의안, 승인안, 청원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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