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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과 행복을 주는 역동적인 전라남도의회

본문내용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는 의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언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이 시간을 제한하며,
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등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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