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본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지방자치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는 의회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는
미리 의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발언시간은 제한이 없으나,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의장이 시간을 제한하며,
보충발언 · 의사진행발언 등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