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 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 법규, 발의의원,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안처리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