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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확정절차
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심의/확정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