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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원의 제출방법
-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3부 (원본1부, 사본2부)]를 작성하여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원서 다운로드
청원 심사 절차
- 접수
- 소관 위원회 회부
-
- 소관위원회심사
- 폐기
- 채택
- 본회의 상정
- 지방자치단체 이송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접수
- 처리결과 통지
- 청원서 3부(소개의원 서명 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 (소관위원회 결정)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임기만료로 폐기(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설명(소개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 동의, 토론
- 본회의 부의시 의견서 첨부 보고
- 심사보고서 접수(본회의 보고)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심의 후 의결 (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의장 결재 후 이송(단체장처리 의견채택 청원)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 의장결재,소관위원회 송부
- 본회의 보고(의원에게 처리결과 보고서 유인 배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청원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철회요구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청원철회요구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