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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원의 제출방법

  •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3부 (원본1부, 사본2부)]를 작성하여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원서 다운로드

청원 심사 절차

  1. 접수
  2. 소관 위원회 회부
  3. 소관위원회심사
    폐기
    채택
  4. 본회의 상정
  5. 지방자치단체 이송
  6.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접수
  7. 처리결과 통지
  • 청원서 3부(소개의원 서명 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 (소관위원회 결정)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 임기만료로 폐기(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통지)
  • 위원회 폐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 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설명(소개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질의・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 동의, 토론
  • 본회의 부의시 의견서 첨부 보고
  • 심사보고서 접수(본회의 보고)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심의 후 의결 (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 의장 결재 후 이송(단체장처리 의견채택 청원)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 의장결재,소관위원회 송부
  • 본회의 보고(의원에게 처리결과 보고서 유인 배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청원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철회요구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청원철회요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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