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중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하고, 특정사안에 관하여 수시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집행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