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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개
- 전라남도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 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등록된 단체입니다.
연혁
- 2001. 11. 5. 전라남도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정
- 2014. 7.~ 현재 제12대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활동 중(11개 단체)
- 2016. 1. 7. '전라남도의회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로 개정
구성요건
- 1개 연구단체는 도의원 10인이상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2개 연구단체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단, 1개 연구단체에는 동일 상임위원회에서 5명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구단체 등록 절차 및 지원금 사용의 제한
- 연구단체 등록절차
- 연구단체 등록 신청<각 연구단체 →의장(정책담당관실)> ⇒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의회운영위원회> ⇒ 심의결과 통보<의장(정책담당관실) → 각 연구단체> ⇒ 연구활동(토론회,
세미나, 현지활동 등) 추진<각 연구단체>
- 지원금 사용의 제한
- 연구단체가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와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지원금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운영
- 운영근거 : 전라남도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1조
- 구성 및 임기 : 의회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와 동일
- 위원회의 기능
1.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조정
2. 의원 연구단체 활동계획 승인 및 연구활동비 조정
3.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공개
4. 그 밖의 의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