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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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의장,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선거
- 무기명 투표로 선거, 시·도의회의 경우 의장 1인, 부의장 2인 선출
- 임기 2년
권한
- 의회대표권,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사무감독권
의장직무대리
-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
- 임시의장의 선거 :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
- 누리집 담당자
- 총무담당관실
- 연락처
- 061-286-8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