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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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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의 제출방법

의회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양식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3부 (원본1부, 사본2부)]를 작성하여 의사담당관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청원 심사 절차

  1. 접수
    • 청원서 3부(소개의원 서명 날인)
    • 청원요지서 작성 (소관위원회 결정)
  2. 소관 위원회 회부
    • 본회의 보고
    • 소개의원, 청원인에게 회부통지
    • 청원요지서 의원 전원에게 배부
  3. 소관 위원회 심사
    • 질의・답변, 관계인 의견청취, 의견서 채택 동의, 토론
    • 본회의 부의 시 의견서 첨부 보고
    • 심사보고서 접수(본회의 보고)
      • 채택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 결과 통지
        • 의사일정 상정, 청원취지설명(소개의원)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폐기
        • 임기만료로 폐기 (청원인 및 소개의원 에게 통지)
        • 위원회 폐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의결)
  4. 본회의 상정
    • 본회의 상정, 소관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 심의 후 의결 (채택, 폐기, 보류)
    • 청원인에게 처리결과 통지
  5. 지방자치단체 이송
    • 의장 결재 후 이송(단체장처리 의견 채택 청원)
  6.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 접수
    • 지방자치단체 처리결과보고서 접수
    • 의장결재,소관위원회 송부
    • 본회의 보고(의원에게 처리결과 보고서 유인 배부)
  7. 처리결과 통지
    • 청원인 및 소개의원에게 처리결과 통지

청원 철회의 경우

  • 청원인으로부터 청원철회 요구서 접수
  • 소관위원회 통지
  • 소개의원에 통지
  • 청원인에게 통지
누리집 담당자
홍보담당관실 김성규
연락처
061-286-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