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의 발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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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 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 법규, 발의의원,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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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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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교육감) 제출
- 위원회 제안
-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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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의안 3대 요건 확인
- 발의요건
- 형식요건
-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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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에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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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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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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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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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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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위원회에 회부
- 상임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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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보고
- 의사일정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답변
- 찬반토론
- 축조심사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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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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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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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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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상정
-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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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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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안 : 3일 이내
- 조례안 :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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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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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된 후 2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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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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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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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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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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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 질의
- 토론
- 의결(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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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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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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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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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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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차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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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통지서접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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