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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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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고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함) 한 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 법규, 발의의원,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의안처리절차

  1.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발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교육감) 제출
    • 위원회 제안
    •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
  2. 접수
    의안 3대 요건 확인
    • 발의요건
    • 형식요건
    • 성립요건
  3. 의장에게 보고
    • 소관상임위원회 결정
  4. 의장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5.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에 회부
  6. 의안의 배부 및 본회의 보고
    •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
    •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 휴 · 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
  7. 상임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회부
  8. 상임위원회 심사
    1. 위원회 보고
    2. 의사일정 상정
    3. 제안설명
    4. 검토보고
    5. 질의답변
    6. 찬반토론
    7. 축조심사
    8.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
    9. 의결(표결)
  9.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
    • 요건 확인
  10. 본회의 심의
    1. 의사일정 상정
    2.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소관위원회 위원장 또는 소속의원)
    3. 질의
    4. 토론
    5. 의결(표결)
  11.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1. 예산안 : 3일 이내
    2. 조례안 : 5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포
        •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지방 자치단체장 공포
        •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의장이 공포
      1. 재의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요구
      2. 접수
      3. 본회의 처리
        1. 의사일정 상정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
        2. 질의
        3. 토론
        4. 의결(표결)
      4.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지방자치단체의장 공포
            •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단체장공포 5일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의장이 공포

          • 대법원 제소
            • 지방자차단체의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제소
  12. 공포통지서접수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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