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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의/확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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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 예산안 및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국장의 의견을 들은후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의장은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실·국장을 출석시켜 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필요에 따라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 본회의에 상정한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거쳐 의결한다.

예산심의/확정절차

  1. 단체장제출
    • 예산 : 회계년도 개시 50일전
    • 결산 : 다음회계년도 5월 10일까지
  2. 접수
    • 의원에게 배부
  3. 본회의에 보고
  4. 예산안 제안설명(본회의)
    • 단체장
  5. 상임위원회 회부(공문)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가능
  6. 상임위 상정·심사·결의
    • 소관실·국장이 내용설명
  7.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8. 예결특위 회부
  9. 예결특위 상정/심사/의결
    • 예산안의 증액, 신비목 설치시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 청취
  10. 의장에게 심사보고(공문)
  11. 본회의 상정/심의/의결
    • 특정사항은 예결특위에 재심
    • 예산안의 증액, 새비목 설치시 의결전에 단체장이 동의 필요
    • 예산안은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의결
  1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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