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2025.09.16
전라남도의회공고 제2025-59호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전라남도의회 박문옥 의원 등 22명으로부터「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제393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 시 : 2025년 9월 9일(화) 오전 10시 30분2. 장 소 : 전라남도의회 본회의장 2025년 9월 5일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라남도의회 조례안 예고 제2025-1551호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전라남도 보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전라남도의회 회의 규칙」 제27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합니다. 2025. 9. 8. 전라남도의회의장
전라남도의회사무처 공고 제2025 – 65호2025년 제4회 전라남도의회사무처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채용 재공고전라남도의회사무처에서는 공무직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5년 9월 16일전라남도의회사무처장
전라남도의회 의원님들의 활동사진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