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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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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연간 총 회의일수는,

120일 이상로 한다. 다만,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는 매년 2회 집회되는데,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하되, 본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 2차 정례회는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집회한다. 집회일이 토요일이거나 집회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집회일 3일전에 소집공고)
회의의 개회, 휴회, 폐회와 회기는 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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