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제출방법
- 진정서는 특정한 구비요건이나 특정한 양식을 요하지 않습니다.
-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진정인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도민들이 쉽게 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우편 또는 팩스로 진정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우 편 : 58564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 FAX : (061) 286-8491
접수하지 않는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회 의장 및 의회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경우 나중에 제출한 진정서
- 진정인의 주소, 성명 및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진정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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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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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
- 의사담당관실 접수대장 등재
- 의장에게 보고, 향후 조치계획 지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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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관 이송 자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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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기관, 시군 등 처리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송
- 진정에 해당되지 않는 참고사항과 불수리 사항은 사무처 자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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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 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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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요지서를 작성, 의장 결재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 해당 지역 도의원, 운영위에 회부사항 통보
소위원회 구성처리
- 소관위원회가 불분명 또는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관련이 있는 경우
소관위원회 지정
안건상정 심사처리
- 관련 기관에 사실확인 및 자료요구, 관계자 진술, 진정인의 취지 조사
-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 청취 및 현지 확인 등
-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 시정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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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서 처리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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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장이 진정서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 진정인, 의회 운영위원장, 해당 지역 도의원, 의사담당관실에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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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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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처리부에 처리결과 요약 정리
- 의정활동 결과 보고서에 내용 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