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활동기간 및 활동목적
- 활동기간 : 2025. 7. 10. ~ 2026. 1. 9.
- 활동목적 : 수계관리기금이 상류지역 주민지원과 수질개선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고, 지역 실정에 맞게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독립 및 광역시·도에 기금 운용 권한을 부여하게 하는 등 4대강 수계법 개정 추진을 요구하고자 함
주요활동계획
- 수계관리기금 운용 실태 점검
-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확대 방안 논의
- 정부와 국회에 수계법 개정 추진 요구 등
- 누리집 담당자
- 전라남도 수계관리 특별위원회
- 연락처
- 061-286-8277